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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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: 2024-05-06
작성: 2024-05-06 11:22
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
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.
◾『국민건강보험법』 제12조 제4항 개정
✔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
모바일 건강보험증 앱
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본인 명의 기기로 인증을 하며, 한 사람당 한 기기만 인증이 가능합니다.
휴대폰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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