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HYBE 자회사 ADOR, K-POP 문제점과 그에 대한 민희진 대표의 적나라한 의견
- HYBE 자회사 ADOR 민희진 대표가 K팝 산업의 문제점, 특히 멀티 레이블 체제와 포토카드 랜덤 삽입 등을 비판하며 뉴진스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
민희진 ADOR 대표와 HYBE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.
[핵심] 민 대표, 업무상 배임죄 유무에 따라 지분 매각 금액 달라져
HYBE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.
🏴☠️ 유죄 판결 날 경우 : HYBE, 민 대표 지분 액면가(30억원)에 매수
🏳️ 무죄 판결 날 경우 : 민 대표, 풋옵션 행사로 최대 1000억원에 지분 매각 가능
[현황] HYBE, 임시 주총 소집 통해 민 대표 해임 예상
HYBE가 ADOR 지분 80% 보유하고 있어, 대주주 의결로 해임이 가능하다.
경영진 교체까지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
[쟁점] 민 대표, 실제 배임죄 저질렀나?
HYBE 주장 :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ADOR 독립, 뉴진스(NewJeans) 빼앗기 계획
민 대표 주장 : 투자 유치는 회사 가치 상승 위한 논의, 뉴진스(NewJeans) 빼앗기 의도 없음
📢 법적 판단 : 배임죄는 '착수 사실 여부'가 핵심이기 때문에, 외부 투자자 접촉만으로는 배임죄 성립 어렵다.
[주요 변수] HYBE, ADOR 및 HYBE 손해 입증 여부
업무상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지만 주주간계약 내용으로 인해 HYBE의 손해 입증 가능성이 있다.
HYBE 주장 : 민 대표, 재무자료 및 아티스트 계약자료를 빼돌려 HYBE에 손해를 끼쳤음
🏳️ 민 대표 무죄 판결 시 : HYBE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남은 임기 보수 지급 요구 가능성이 있다.
[향후 전망] 민 대표, 무죄라도 갈등 장기화 가능성
🏳️ 민 대표 무죄 시 : HYBE 상대로 '정당한 이유 없이 주총 결의를 통해 본인을 해임시켰다'라며
민사상 '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' 또는 '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' 등을 낼 수 있다.
HYBE : 민 대표의 배임죄 외 다른 위법 행위를 조사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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